입사일 : 2020.02.01
퇴사예정일 : 2022.02.28
2020년도 연차 사용일수 : 8일, 2021년도 연차 사용일수 : 17.75일 총 25.75일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일수 41일 vs 회계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 일수 39.73일
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계산일보다 1.27일 연차일수가 적게 줘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받아들여야만 하는건가요?
입사일 : 2020.02.01
퇴사예정일 : 2022.02.28
2020년도 연차 사용일수 : 8일, 2021년도 연차 사용일수 : 17.75일 총 25.75일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일수 41일 vs 회계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 일수 39.73일
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계산일보다 1.27일 연차일수가 적게 줘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받아들여야만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75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2.01.12 | 2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69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 2022.01.12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49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70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36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92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55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3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424 | |
근로계약 | 5인이상 피하려 회사쪼개기 1 | 2022.01.11 | 639 | |
휴일·휴가 | 연차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22 | |
근로시간 |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 2022.01.11 | 933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 2022.01.11 | 402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0 | 3676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0 | 3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