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뚱이 2022.01.03 18:44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한지 이제 한달 됩니다. 올해부터 공휴일 쉬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히 그날 병원처럼 쉬는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연휴 31일~2월 2일까지 쉬는 것에 대한 근무를 해야 하더라구요.

제가 격주로 토요일 당직이 있는데요. 그 주에 당직이 있으면 평일 하루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설연휴 31일이 월요일이니까 제가 그날 쉬니까 하루 더 근무를 해야 한다 하시더라구요(정확히는 제가 하루 쉬는 날이 줄어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월 1일, 2일도 쉬니까 2월 토요일날 근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제가 쉬는날이 하루 주는 거 아닌가 싶고.......다른 곳도 정말 이렇게 하시는지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9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