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으로 3년 근무한 퇴직자가 2021년 12월 31일 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을 가입하고 매월 납입하고 하였습니다.
질문 입니다.
1안)
1) 홍길동 : 1년차 연봉계약( 30,000,000원 /13개월 =1년 퇴직금(총액 2,307,670원) /12개월 =
매월192,305원을 퇴직연금 납부
2) 홍길동 : 2년차 연봉계약( 33,000,000원 /13개월 =1년 퇴직금(총액 2,538,460원) /12개월 =
매월211,540원을 퇴직연금 납부
3) 홍길동 : 3년차 연봉계약( 36,000,000원 /13개월 =1년 퇴직금(총액 2,769,230원) /12개월 =
매월230,770원을 퇴직연금 납부
1)2)3)항 으로 정산 완료 하면 되는 것인가요?
2안)
1) 홍길동 : 1년차 연봉계약( 30,000,000원 /13개월 =1년 퇴직금(총액 2,307,670원) /12개월 =
매월192,305원을 퇴직연금을 3년간 납부 후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 등을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다시 정산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가입 사업자가 최초 연봉으로 13으로 나눈 퇴직금을
매월 퇴직연금을 퇴사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연봉 인상이 될때 마다 인상된 연봉으로 다시 계산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기 홍길동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등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족한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