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연차생성 작업 진행중인데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9개월 단기 계약직(2021.06.01~2022.03.15)으로 근무 중인 분이 계십니다.
회사는 매년 1월1일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총 9일 생성이고, 다른 직원분들과 동일하게 회계일자로하면 2021년도 생성 월차 6일에 2022년도 생성 연차 8.79일 + 3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OK에서 계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분은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를 생성하는게 맞는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회계일 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를 생성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인사관리의 효율성등을 이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도 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