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지 2022.01.04 14:57

안녕하세요,

2022년 연차생성 작업 진행중인데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9개월 단기 계약직(2021.06.01~2022.03.15)으로 근무 중인 분이 계십니다.

회사는 매년 1월1일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총 9일 생성이고, 다른 직원분들과 동일하게 회계일자로하면 2021년도 생성 월차 6일에 2022년도 생성 연차 8.79일 + 3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OK에서 계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분은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를 생성하는게 맞는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회계일 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를 생성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인사관리의 효율성등을 이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도 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갑질 실컷 해놓고 위염 걸려서 일 그만두니 월급을 안 줍니다. 2 2022.01.08 295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75
휴일·휴가 주중 공휴일 끼었을때 4시간off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8 270
근로시간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22.01.08 785
임금·퇴직금 정년날짜까지의 퇴직금 3 2022.01.08 268
임금·퇴직금 야간 및 휴일 전담근로자 급여 등 1 2022.01.08 38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1.07 62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48
기타 근무지 범위 확장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1 2022.01.07 10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32
임금·퇴직금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1.07 89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36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1 2022.01.07 271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54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가 맞교대로 비상근무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22.01.07 329
기타 노동청에 체불노임 진정서와 고소사건 처리기긴과 근로감독관 업... 1 2022.01.07 1439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585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96
근로계약 요양보호사 급여 질문 2022.01.06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