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빌딩의 관리사무실 경비로 재직,
2015.01.08 입사, 2021.07.02 퇴사 하였습니다.
재직기간 중 하기의 연차수당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얼마되나요?
- 연차수당 104.5일 금 6,082,000원
2015년 = 15일 x5,580x8시간 = 669,600원,
2016년 = 15일 x6,030x8시간 = 723,600원,
2017년 = 16일 x6,470x8시간 = 828,160원,
2018년 = 16일 x7,530x8시간 =963,840원,
2019년 = 17일 x8,350x8시간 = 1,135,600원,
2020년 = 17일 x8,590x8시간 =1,168,240원,
2021년 = 8.5일 x8,720x8시간 = 592,960원
- 초과근무수당 7,020시간 금 50,662,800원
2015년=6시간x15일x12개월=1,080시간x5,580=6,026,400원,
2016년=6시간x15일x12개월=1,080시간x6,030=6,512,400원,
2017년=6시간x15일x12개월=1,080시간x6,470=6,987,600원,
2018년 =6시간x15일x12개월=1,080시간x7,530=8,132,400원,
2019년 =6시간x15일x12개월=1,080시간x8,350=9,018,000원,
2020년 =6시간x15일x12개월=1,080시간x8,590=9,277,200원,
2021년 =6시간x15일x6개월=540시간x8,720=4,708,80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 활용 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재질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