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솔 2022.01.04 17:11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의 관리사무실 경비로 재직,
2015.01.08 입사, 2021.07.02 퇴사 하였습니다.

재직기간 중 하기의 연차수당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얼마되나요?

 

- 연차수당 104.5일 금 6,082,000원

2015= 15x5,580x8시간 = 669,600,

2016= 15x6,030x8시간 = 723,600,

2017= 16x6,470x8시간 = 828,160,

2018= 16x7,530x8시간 =963,840,

2019= 17x8,350x8시간 = 1,135,600,

2020= 17x8,590x8시간 =1,168,240,

2021= 8.5x8,720x8시간 = 592,960

 

 

- 초과근무수당 7,020시간 금 50,662,800원

2015=6시간x15x12개월=1,080시간x5,580=6,026,400,

2016=6시간x15x12개월=1,080시간x6,030=6,512,400,

2017=6시간x15x12개월=1,080시간x6,470=6,987,600,

2018=6시간x15x12개월=1,080시간x7,530=8,132,400,

2019=6시간x15x12개월=1,080시간x8,350=9,018,000,

2020=6시간x15x12개월=1,080시간x8,590=9,277,200,

2021=6시간x15x6개월=540시간x8,720=4,708,8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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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 활용 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재질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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