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권리내가찾아먹자 2022.01.04 22:03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희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날로 대휴를 주는 것보다 휴수당 지급쪽으로 결정일 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가 법정휴무이 근무일인 경우에 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이번 설연휴 31, 1일에 근무인 교대근무자가 쉬고 싶을 경우

연차를 써야하는 건가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휴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급해야되면 휴에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배는 아니고 근무수당만 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공휴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귀하의 경우 공휴일이 교대제에 따라 특정근로일로 대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일 근로일로 대체되었다면 연차휴가 사용, 휴일이라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차사용은 소정근로에 할 수 있으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90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4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53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403
·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1.12 286
·휴가 법정공휴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41
·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14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925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3930
·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2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근로시간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6 709
임금·퇴직금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2022.01.06 294
·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임금·퇴직금 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09
·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0
» ·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78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