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 2022.01.05 09:48

안녕하세요. 통상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작년 한 직원의 월급이 3,400,000원이고 2021년 중순쯤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수당 10만원을 비과세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수당 포함 한달에 3,500,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10만원 육아수당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때 이 10만원을 통상시급에 포함시켜 3,500,000원/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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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므로 비과세와 상관없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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