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택택 2022.01.05 11:19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 개수를 확인하려고 계산기로 확인했는데 인사팀이랑 개수 산정하는 부분이 다른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월 24 입사,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계산기로 계산하면 입사 기준 62개, 회계일 기준 75.36개가 나오는데

 

입사 기준 계산은 인사팀과 계산기 모두 62개로 동일하나,

회계 기준 계산은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2022년에 근무할 일자를 일할계산하여

 

365 중 90일에 대한 4개만 부여하여 총 63.36개라고 하네요.

 

이 계산 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회계연도로 맞추고자 하는 말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년 1월에 10.35개, 2019년 1월에 15개, 2020년 1월에 15개, 2021년 1월에 16개, 2022년 1월에 16개가 발생하여 총 72.36개가 발생합니다. 인사팀의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알 수는 없으나 2022년 1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일할계산하여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3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79
임금·퇴직금 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61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6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3
임금·퇴직금 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82
·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93
·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205
·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98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951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50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8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403
·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1.12 291
·휴가 법정공휴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65
·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4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933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40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