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세상속으로 2022.01.05 12:2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이 시건 기초사실은 2021년 7월 27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를 당했으며,

2021년 7월 28일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심문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나, 심문이 연기되어 다음달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능은 할 것이나 귀하께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거나 혹은 해고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용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어 귀하께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겠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44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94
해고·징계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5.11 591
해고·징계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2011.11.22 5755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4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4.01 64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50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95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96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7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653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30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77
해고·징계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02.16 595
»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22.01.05 276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323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88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