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가 뇌경색과 파킨스증후군 증상으로 지방에 내려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실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였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직장은 서울이고, 지방으로 거소를 옮길경우 출퇴근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뇌경색과 파킨스증후군 증상으로 지방에 내려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실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였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직장은 서울이고, 지방으로 거소를 옮길경우 출퇴근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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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97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96 | |
고용보험 |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 2020.07.23 | 296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6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6.01 | 29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 2022.10.25 | 295 | |
고용보험 |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2024.02.29 | 295 | |
기타 |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 2019.12.04 | 2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4.07 | 2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8 | 293 | |
기타 |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 2021.02.17 | 29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9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6 | 291 | |
기타 |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 2023.05.16 | 291 | |
해고·징계 | 말도없이 퇴사처리 1 | 2022.02.15 | 290 | |
» | 기타 |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 2022.01.05 | 289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 2015.11.30 | 2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6.03.08 | 2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 2019.04.16 | 2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을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게 되고 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친족 부양에 대한 진술서등을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