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등불 2022.01.05 15:37

현재 어머니가 뇌경색과 파킨스증후군 증상으로 지방에 내려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실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였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직장은 서울이고, 지방으로 거소를 옮길경우 출퇴근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을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게 되고 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친족 부양에 대한 진술서등을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4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6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하여 2 2022.02.14 452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1039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59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33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52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6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925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3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70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8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62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2022.01.10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