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맘 2022.01.05 16:23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교환학생)으로 대략 4개월 정도 무급 휴일은 갔는데, 2022년 연차(입사일 기준)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일: 21년 5월 17일 

휴직일: 21년 8월 16일 - 22년 1월 7일 (휴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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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일을 갔다는 뜻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으나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처리에 있어서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게 되므로 4개월을 휴직하셨다면 출근율이 80% 미만일 것이므로 나머지 출근한 날 개근에 따른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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