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교환학생)으로 대략 4개월 정도 무급 휴일은 갔는데, 2022년 연차(입사일 기준)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일: 21년 5월 17일
휴직일: 21년 8월 16일 - 22년 1월 7일 (휴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교환학생)으로 대략 4개월 정도 무급 휴일은 갔는데, 2022년 연차(입사일 기준)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일: 21년 5월 17일
휴직일: 21년 8월 16일 - 22년 1월 7일 (휴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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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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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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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1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1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일을 갔다는 뜻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으나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처리에 있어서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게 되므로 4개월을 휴직하셨다면 출근율이 80% 미만일 것이므로 나머지 출근한 날 개근에 따른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