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2.01.05 16:40

수고가 많으세요.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계약하여 2020년 2월에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 3월에 새로이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적용하여 2022년 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개인사유로 계약서 상의 기간까지만 근무 후 퇴직을 하십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근무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신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이 분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고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하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나요?  

이미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서류상 계약만료로 내보내는 것처럼 처리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 싶어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대한 안내를 아직 못 드렸어요.  

성실하게 함께 해주셨던 분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인지, 근로시간 단축만 명시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특히 2년이상 근로계약이 경과한 상황에서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한다해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입니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정규직이 유지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수급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싶어하시는 마음을 이해하며 해당 근로자와 관련되어 비슷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 2022.01.14 3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정 1 2022.01.14 141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401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2022.01.14 946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2022.01.14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1.14 436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22.01.14 22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2022.01.14 35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1.14 263
고용보험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1.14 48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9
휴일·휴가 주4일제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92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문의 1 2022.01.13 417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2.01.13 34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202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6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2022.01.13 7407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70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