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산수당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을 화요일로 지정하고 월~일(6일) 주소정근로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화요일(주휴일): 주휴수당 적용중
일요일은 평일급여 적용인지, 휴일급여(150%) 가산된 급여로 적용받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산수당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을 화요일로 지정하고 월~일(6일) 주소정근로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화요일(주휴일): 주휴수당 적용중
일요일은 평일급여 적용인지, 휴일급여(150%) 가산된 급여로 적용받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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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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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03.18 | 424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6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90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8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6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5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51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00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94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6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일이 화요일이고 나머지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처럼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날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