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둘 2022.01.05 17:17

안녕하세요

가산수당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을 화요일로 지정하고 월~일(6일) 주소정근로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화요일(주휴일): 주휴수당 적용중

일요일은 평일급여 적용인지, 휴일급여(150%) 가산된 급여로 적용받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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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일이 화요일이고 나머지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처럼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날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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