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022년 2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를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중도 퇴사의 경우 2월 1일 발생한 16개의 연차 전부 (2022.2.1-2022.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022년 2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를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중도 퇴사의 경우 2월 1일 발생한 16개의 연차 전부 (2022.2.1-2022.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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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 2022.01.20 | 14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 2022.01.20 | 10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44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58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403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42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9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9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67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9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6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9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91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535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6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퇴사를 앞둔 경우 사실상 행사가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