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황황 2022.01.05 17:45

2019년 2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2022년 2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를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중도 퇴사의 경우 2월 1일 발생한 16개의 연차 전부  (2022.2.1-2022.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퇴사를 앞둔 경우 사실상 행사가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2022.01.20 1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2022.01.20 109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2022.01.20 1084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44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5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9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403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42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9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9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67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108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2022.01.19 933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36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22.01.19 27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9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2022.01.19 2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1.19 491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535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626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