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로롱 2022.01.05 19:33

24명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조리사님들이 근로계약서에 오프8+연차1일 이런식으로 연차를 한달에 하나씩 없애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있는데

2017년 10월17일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연차비를 그동안 안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연차수가 2017년11월 부터 2018년9월까지 매달 만근시 1개씩 11개

               2018년10월17일 15개

               2019년10월17일 15개

               2020년10월17일 16개

 

총 11+15+15+16=57개 거기서 3년 12개씩해서 36개 해서 57-36=21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이일을 첨하는거라 어렵네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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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 이후 3년이 지난 임금채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에 발생한 임금까지 지급해도 무방하나 그 이상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3년 12개씩 해서 36개라는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소정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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