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간-당직-비번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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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 시업:08:00- 종업 17:00
주간 근무시 휴게시간: 10:00-10:30,12:00-13:30,16:30( 휴게시간 2시간)
당직근무: 시업:08:00~ 종업 익일:08:00
당직근무시 휴게시간: 10:00-10:30,12:00-13:30,17:30-19:00(휴게시간 3시간30분)
야간휴게시간: 00:00-5:30, 07:00-07:30(야간휴게시간 5시간30분,조식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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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 기본급:
야간가산수당(야간시간:
합계 금액:
을 나누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계산방식이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등은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다른 수당들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니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