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회사가 1년전에 1년정도 다니고나서 퇴사했고지금 다시 4개월정도 다니는중인데요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구요 다시근무하기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일용직이고 일당130000인데
130000원÷8x1.5 = 24400원정도 17시이후부터 시간당 이금액을받는게 맞는것아아닌가요? 또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네요
도와주세요!!
.지금 다니는회사가 1년전에 1년정도 다니고나서 퇴사했고지금 다시 4개월정도 다니는중인데요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구요 다시근무하기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일용직이고 일당130000인데
130000원÷8x1.5 = 24400원정도 17시이후부터 시간당 이금액을받는게 맞는것아아닌가요? 또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네요
도와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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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라면 매일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4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위의 일용직인지, 단순히 임금계산을 일당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없었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