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며 회사에 근로중입니다.

현재 근무지가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원룸이라도 구하고자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했습니다.

 

현재 월급이 예를들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매월 100만원씩 월급에서 차감하며 갚아나가는중이고 

내일채움공제 1600만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일시상환이 가능하여, 대출금을 전부 갚는 즉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하게 될 때 마지막 3개월 월급을 토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월급이 대출금 상환때문에

적게나오는데, 이처럼 실수령액으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제액을 제외한 원래 저에게 와야할 지급액으로 정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나 임금계산은 세전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상계하더라도 애초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니 무제한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39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76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955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706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55
» 임금·퇴직금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2022.01.06 294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57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4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49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83
임금·퇴직금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22.04.08 329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480
임금·퇴직금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4.01.22 5403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53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47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31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70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