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며 회사에 근로중입니다.

현재 근무지가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원룸이라도 구하고자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했습니다.

 

현재 월급이 예를들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매월 100만원씩 월급에서 차감하며 갚아나가는중이고 

내일채움공제 1600만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일시상환이 가능하여, 대출금을 전부 갚는 즉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하게 될 때 마지막 3개월 월급을 토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월급이 대출금 상환때문에

적게나오는데, 이처럼 실수령액으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제액을 제외한 원래 저에게 와야할 지급액으로 정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나 임금계산은 세전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상계하더라도 애초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니 무제한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2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1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70
휴일·휴가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2022.01.17 328
기타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2022.01.17 104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6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83
임금·퇴직금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2.01.17 2600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91
임금·퇴직금 생산직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2022.01.16 555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1.16 311
근로시간 교대형태 변경에 따른 피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6 411
기타 건설현장 똥떼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1 2022.01.16 402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포함여부 및 미사용연차 정산 문의 1 2022.01.15 1177
근로계약 퇴사 및 협박관련입니다 1 2022.01.15 513
근로시간 최저임금 4 2022.01.15 166
휴일·휴가 주말근무 1 2022.01.15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27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