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세균 2022.01.06 09:58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내 휴직기간내 급여를 제외한 총소득금액은 69,209,121 입니다.

2021년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총 휴직일수는 98일입니다.

무급휴직(산재) : 2021.07.26~2021.09.30 (67일)

유급휴직(개인질병) : 2021.10.01~2021.10.13 (13일)

무급휴직(산재) : 2021.10.14~2021.10.31 (18일)

DC퇴직금 계산시 98일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98/31=3.161개월
총소득금액 / (12개월-3.161개월) = 7,830,229원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는 해당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현저하게 줄을 수 있게 되므로 해당 휴직기간과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DC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휴업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2017.01.16 1117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104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60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5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47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84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76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41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6 922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916
»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2
산업재해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2020.11.13 877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851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35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94
산업재해 산재 1개월이 지낫어요... 가능할가요... 3 2018.10.05 775
산업재해 작업중 다리다침‥ 1 2019.02.27 732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