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세균 2022.01.06 09:58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내 휴직기간내 급여를 제외한 총소득금액은 69,209,121 입니다.

2021년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총 휴직일수는 98일입니다.

무급휴직(산재) : 2021.07.26~2021.09.30 (67일)

유급휴직(개인질병) : 2021.10.01~2021.10.13 (13일)

무급휴직(산재) : 2021.10.14~2021.10.31 (18일)

DC퇴직금 계산시 98일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98/31=3.161개월
총소득금액 / (12개월-3.161개월) = 7,830,229원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는 해당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현저하게 줄을 수 있게 되므로 해당 휴직기간과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DC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휴업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31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35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800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2 2013.07.12 1761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1 2053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3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688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65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8
산업재해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2019.05.20 340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4
휴일·휴가 병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줄거 같습니다.. 1 2015.03.10 1520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65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2011.07.12 5311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72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3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50
산업재해 동호회 관련 문의(사내 동호회 활동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2004.07.27 22318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76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