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내 휴직기간내 급여를 제외한 총소득금액은 69,209,121 입니다.
2021년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총 휴직일수는 98일입니다.
무급휴직(산재) : 2021.07.26~2021.09.30 (67일)
유급휴직(개인질병) : 2021.10.01~2021.10.13 (13일)
무급휴직(산재) : 2021.10.14~2021.10.31 (18일)
DC퇴직금 계산시 98일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98/31=3.161개월
총소득금액 / (12개월-3.161개월) = 7,830,229원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는 해당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현저하게 줄을 수 있게 되므로 해당 휴직기간과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DC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휴업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