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주40시간) 생산직(시급직) 근무자입니다 !!
손목이 아파서 4일 (월~목) 유급 공상(70%)처리로 쉬었고,
금요일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습니다!!
Q. 법적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100% 발생하나요 ? 아니면 70% 발생하나요 ?아니면 일할 계산 되어 지급하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주40시간) 생산직(시급직) 근무자입니다 !!
손목이 아파서 4일 (월~목) 유급 공상(70%)처리로 쉬었고,
금요일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습니다!!
Q. 법적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100% 발생하나요 ? 아니면 70% 발생하나요 ?아니면 일할 계산 되어 지급하나요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 2016.04.11 | 1510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49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0.12.13 | 1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 2023.07.03 | 145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2.27 | 1439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34 |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 2015.04.13 | 1434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 2015.07.14 | 1431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7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 2017.03.28 | 1421 | |
» | 휴일·휴가 |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 2022.01.06 | 1413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 2014.11.04 | 140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 2016.12.22 | 1398 | |
휴일·휴가 |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 2013.09.13 | 1397 | |
휴일·휴가 |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 2019.06.29 | 139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8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 2017.08.29 | 1363 | |
근로계약 |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4.12.02 | 13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공상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결근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 혹은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경우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