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사진관 2022.01.06 14:58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8월 31일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1월 퇴사일 조율때 연차에 관해 문의 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자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사용하기로 2년전부터 적용되었구요
그래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용이 안된다는게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실제 연차가 생기지 않는지 민원마당 등 빠른민원에 문의를 남기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힌것이 많아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고

"포괄이라 상관없고 빨간날 대체공휴일도 원래는 연차차감이라 회사는 걸릴게 없다" 라는 말을 건너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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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 대체만 확인되는데

    먼저 적법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포괄임금제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하므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거나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었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둘째, 소위 빨간날, 공휴일은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휴가의 대체가 가능한데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연차차감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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