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근태관리 2022.01.06 15:09

주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근로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휴근로가정: 18:00 출근하여 익일 06:00 퇴근.
 
문의드릴사항은
 
1) 근로자가 휴+연장+야간근로시 = 기본(1) + 휴일(0.5) + 연장(0.5)+ 야간(0.5) 이렇게 해서 2.5배 가산이 맞는가요?
 
2) 근로자가 주중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고 요일 오후에 출근(18:00)하여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는
   - 18:00~22:00(연장)구간: 기본(1) + 휴(0.5) + 연장(0.5) = 2배 가산.
   - 22:00~06:00(야간)구간: 기본(1) + 휴(0.5) + 연장(0.5) + 아간(0.5) = 2.5배 가산. 
   이게 맞는건가요?
 
3) 근로자가 주중 조퇴,연차로 주중 실근로시간을 40시간 못 채운경우(예: 35시간 근무)에는 (2)번의 사례에서처럼 오후에 출근했어도, 총 40시간까지는 연장가산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건가요?
   - 18:00~22:00(주중 실근로시간 누적:39시간): 기본(1) + 휴(0.5) = 1.5배 가산.
   - 22:00~23:00(주중 실근로시간 누적:40시간): 기본(1) + 휴(0.5) + 야간(0.5) = 2배 가산.
   - 23:00~06:00:  기본(1) + 휴(0.5) + 연장(0.5) + 야간(0.5) = 2배 가산.
 
** 휴 오후 출근 야간근로자에 대해 실근로시간 40시간 못채운 근로자에 대한 수당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ㅜㅡ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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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각각의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휴근로의 경우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더라도 8시간 이내의 경우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합니다. 즉 기본+휴일+연장+야간으로 구분하신 것은 엄밀히 본다면 맞지않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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