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 2022.01.06 15:5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매우 큰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해 2월까지는 제가 학생이라 학생연구원으로 처리되고 이후에는 일반 연구원으로 되는데요.

 

제가 의아한 점은 이정도 규모의 병원/연구원에서 계약직은 4대보험을 안든다는겁니다.

이곳 연구원은 제가 정확히 몇명인지는 모르지만 300명 이상일 것이고 이 중 정규직 연구원은 5%도 안됩니다. 

모두 계약직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학생연구원이다 보니 대학에 취업계를 위해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내야해서 여쭤보니 

계약직연구원은 4대보험가입을 안해서 불가하고, 가능은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어렵다고 하더군요. 

 

현재 급여에서 세금 내는건 소득세와 주민세 뿐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은 이후 

 

1. 계약이 끝난 후(최소 1년 계약) 실업 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지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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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근로자로써 근무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출퇴근카드 등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미리 확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직금 또한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시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진정등이 가능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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