쨈쨈쨈 2022.01.07 10:18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9월 입사 했고,

올해(2022년) 연차를 3개 / 병가 12개를 부여받았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인한 병가로 대체해 부여받을 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요약 

- 2021년 9월 입사

- 2022년 연차 3일 + 병가 12 부여 (2022년 12월 31까지 1년 근무 조건)

- 회사에서 병가 12는 전직원 부여되고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나 연속으로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함.

- 병가 외에 법적인 연차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2021년 4월 고용감사때 감독관으로 부터 문제 없었다고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은 귀하의 연차휴가를 병가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병가가 언제 부여됐는지 알기 어려우나 병가 신청 시점에 귀하의 연차휴가가 있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자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병가 신청 시점에 연차휴가가 없었으므로 미래의 발생할 연차를 당겨쓰려 한다면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능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29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8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1015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92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721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99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89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98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31
»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96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휴일·휴가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2013.06.26 215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2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70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6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84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77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