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9월 입사 했고,
올해(2022년) 연차를 3개 / 병가 12개를 부여받았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인한 병가로 대체해 부여받을 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요약
- 2021년 9월 입사
- 2022년 연차 3일 + 병가 12 부여 (2022년 12월 31까지 1년 근무 조건)
- 회사에서 병가 12는 전직원 부여되고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나 연속으로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함.
- 병가 외에 법적인 연차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2021년 4월 고용감사때 감독관으로 부터 문제 없었다고 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은 귀하의 연차휴가를 병가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병가가 언제 부여됐는지 알기 어려우나 병가 신청 시점에 귀하의 연차휴가가 있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자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병가 신청 시점에 연차휴가가 없었으므로 미래의 발생할 연차를 당겨쓰려 한다면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능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