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곰과감자 2022.01.07 14:14

안녕하세요.

 

급식업체에서 근무했고, 본사 대표,상무 이사진들따로있고

저희는 **지점/**업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팀장,선임,후임 이렇게 3명이서 11월 부터 근무를 하다 12월31일부터 1월2일동안 퇴사를 알리며 전원퇴사완료했습니다.

 

 

1. 11월부터 근무했음에도 셋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2. 근로계약서를 보지못해서 연장근무에 대한 내용도 알지못하는채로

일 8시간(근무특성상 실 휴게시간은 없지만 증빙이어려움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0.5시간씩 산정했을때

주에 초과근로시간이 20시간~40시간사이이며(주말포함)

카톡,근태카드기록기 등 증빙서류는 있고, 대표는 연장 및 휴일근무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아휴~ 못쉬어서 어뜨케요~~"라는 말만던질 뿐 연장근무를 하지말라는 말은 하지않아 묵시적 동의라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말도 토,일 모두 근무를하였습니다.

이부분 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저와 후임은 받는다치고..  저희 운영팀장님이 문제인데요

 인터넷에서는 관리자급이라 받을 수 없다던데..

출퇴근은 대표 이하 이사진들 통제를 받으며, 같이 꾸려갈 인력하나뽑을때도 대표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직책입니다.

하물며 자기자신의 연봉도 협상하며 주는대로만 받아야하는데 이게 관리자급으로 봐서 연장근무수당은 못받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4. 1월 2일이 일요일인데 , 퇴사를 알렸다면 12월 31일까지로 일할급여를 받는지, 주휴수당포함하여 2일 퇴사가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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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일지, 출퇴근기록, CCTV,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귀하께서 연장근로를 제공하신 근거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묵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노조 68107-1140,  회시일자 : 2001-10-11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근로관계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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