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2951 2022.01.07 14:57

*입사 : 18.6.19 , 

*휴직기간 : 21.2.16~21.11.30 

*휴직종류:개인적 질병휴직(무급)

*연차계산:회계기준으로  21. 1. 1 연차 15개 발생

 

22.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을 21년1월1일 발생한 15개로 지급하고, 
21년 출근율이 80% 이하이니까  업무복귀한 21.12.01~22.12.31까지는 전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해야나요?

이게 틀리다면 계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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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년도 1월1일에 기발생한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이고, 2022년 1월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80%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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