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18.6.19 ,
*휴직기간 : 21.2.16~21.11.30
*휴직종류:개인적 질병휴직(무급)
*연차계산:회계기준으로 21. 1. 1 연차 15개 발생
22.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을 21년1월1일 발생한 15개로 지급하고,
21년 출근율이 80% 이하이니까 업무복귀한 21.12.01~22.12.31까지는 전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해야나요?
이게 틀리다면 계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입사 : 18.6.19 ,
*휴직기간 : 21.2.16~21.11.30
*휴직종류:개인적 질병휴직(무급)
*연차계산:회계기준으로 21. 1. 1 연차 15개 발생
22.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을 21년1월1일 발생한 15개로 지급하고,
21년 출근율이 80% 이하이니까 업무복귀한 21.12.01~22.12.31까지는 전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해야나요?
이게 틀리다면 계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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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 2008.09.02 | 1376 |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 2000.09.18 | 1875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91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 2012.12.11 | 5449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 2012.01.11 | 46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년도 1월1일에 기발생한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이고, 2022년 1월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80%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