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첫 출산휴가자가 생겨서 급여 계산에 있어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조건: 2022.2.1. 출산휴가 시작
월급여: 2,500,000원(예시)
1. 휴가급여 일자 계산
출산휴가 지원금(고용보험공단)을 제한 차액을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2022.2.1.~2.28.(28일) : 2,500,000원-2,000,000원(고용보험공단)=500,000원 회사 지급
2022.3.1.~3.31.(31일): 2,500,000원-2,000,000원(고용보험공단)=500,000원 회사 지급
2022.4.1.(1일): 일할계산 지급(회사지급)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면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연금(DC형)
저희 회사에서 매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 육아휴직 중 호봉승호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납부해야하는지
2) 기존 고정수당(급식비, 가족수당) 적용하여 납부해야하는지
3)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 복직 후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계산 후 50% 할인 금액을 근로자가 한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기관부담금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DC의 경우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이 기준이므로 수당 포함여부 등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등의 기간은 일반적인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당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부담금은 휴업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개월-휴직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의 비율대로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 납부유예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