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루기 2022.01.07 15: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첫 출산휴가자가 생겨서 급여 계산에 있어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조건: 2022.2.1. 출산휴가 시작

월급여: 2,500,000원(예시)

1. 휴가급여 일자 계산

출산휴가 지원금(고용보험공단)을 제한 차액을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2022.2.1.~2.28.(28일) : 2,500,000원-2,000,000원(고용보험공단)=500,000원 회사 지급

2022.3.1.~3.31.(31일): 2,500,000원-2,000,000원(고용보험공단)=500,000원 회사 지급

2022.4.1.(1일): 일할계산 지급(회사지급)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면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연금(DC형)

저희 회사에서 매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 육아휴직 중 호봉승호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납부해야하는지

 2) 기존 고정수당(급식비, 가족수당) 적용하여 납부해야하는지

 3)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 복직 후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계산 후 50% 할인 금액을 근로자가 한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기관부담금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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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DC의 경우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이 기준이므로 수당 포함여부 등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등의 기간은 일반적인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당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부담금은 휴업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개월-휴직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의 비율대로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 납부유예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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