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anism 2022.01.07 17:49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제 외근 근무지 범위(담당직무 영업)가 아래와 같이 과도하게 넓어져 피해가 예상됩니다.

 

집: 광진구

출근지: 부천

업무지: 부천+김포+일산 => 부천+김포+일산+도봉구(창동)

즉 도봉구(창동)이 제 근무지 관할로 들어왔네요

 

문의드립니다.

업무량 이외에도, 유류비, 차량감가상각비(회사에서 차 미제공) 추가 소요 등이 금전적인 피해로 다가옵니다.

혹시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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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류비나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및 교통비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무의 고충이 발생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요구할 내용을 파악하시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으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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