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이이잉 2022.01.07 17:4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있습니다.

예시를들어 A근로자분 입사일이 20년도08월01일 ~ 22년 01월 31일 까지 근무하세요.

21년도 비례연차에 대하여 촉진한 상태이고 1년미만 연차휴가에대해서도 촉진한 상태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회계년도로 비례연차와 1년미만 휴가에대해서만 촉진한 상태인데 퇴직일시 연차수당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연차수당이 정산이되는것인지. 아니면 제도 취지대로 남은 연차도 수당발생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발생연차 : 33개(11개+7+15)

입사년도 : 26개(11개+15)

사용연차 : 20년도 5개, 21년도 15개 총 20개 사용

사용촉진 : 1년미만 연차(11개) + 비례연차 7개 = 18개에 대하여 촉진상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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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시 총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판단하건대 이미 비례연차와 1년미만 연차휴가는 촉진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퇴직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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