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형 2022.01.08 01:35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문의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각 : 09:00~18:00 / 18:00~익일09:00 / 09:00~익일 09:00

   세부 근무시간은 교대근무 편성표에 따른다.(1주 평균 2일 또는 3일 근무)

2.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3. 근로시간에 대하여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한다.

4. 기관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금

1. 월급여 : 2,370,000원(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급 1,609,602원  주휴수당 323,770원 연장근로수당 61,054원 야간근로수당375,574원 합계 2,370,000원

2. 제수당 :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며 '**사업안내'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1. 휴일 : 주휴일(비번일 중 1주 평균1일), 근로자의 날(5.1) 및 기타 기관에서 정한 날

2. 연차유급휴일 : 1년 15일(8할 이상 출근 시), 근속 2년당 1일 가산(최대 25일)

 

*문의 사항

- 실제 근무시간 : 평일 18:00~익일 09:00(15시간)  주말 및 휴일 09:00~익일09:00(24시간) 

-  실제 근무일자 : 월평균 10일 [3주 기준 변경 - 1주(평일1일 / 주말 1일)  2주(평일1일/주말1일)  3주(평일 3일) ]

-  실제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 상 직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24시간 상담전화 응대 및 응급출동 대응 등 근무 특성 상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24시간 언제든 전화가 오게되면 응대해야 함.

 

1. 급여 책정이 정당한가요? (평일 야간과 주말 야간가산 등)

 

2.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라서 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휴일 09:00~익일09:00까지 근무하게 되면 일급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25명으로 2022년부터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이 맞나요?

 

4. 연차 사용 시 연차 15일 중 평일은 2일, 주말은 3일이 차감된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5. 근무일이 아닌 날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의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불참 시 사유에 대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4개월에 1회 연간 3회 2시간 교육 및 회의, 4개월에 1회 연간 3회 온라인 교육참석)

 

항상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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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평일근무와 주말근무가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평일근무/휴무/평일근무/휴무등의 근무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정확하게 근로시간 도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해당 시간에 업무대기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 보기 어려워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확한 근무패턴을 알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5)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출근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등이 가해진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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