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서하세나 2022.01.08 12:35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작은 중소의원 에 근무중인근로자입니다 

근로형태는(월요일8시간~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주44시간입니다.

22년1월부더 현재 주 40시간운영하는 합니다

-  현재근무시간이 주중 44시간이 되어==   주중 4시간이 off 발생하여  연장수당을 주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4시간을off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예를들어 첫째주 (월~금요일은평일이고8시간근무했고)+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그 주(공휴일이)끼어있는주에도는  4시간 off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지?

2)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다음주(돌아오는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일때  이주에도 4시간off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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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로제공시 해당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어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토요일이 유급 공휴일인 경우 중복가산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하고 해당 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로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이 유급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요일에 출근해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제공한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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