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3 ~ 2021.06.12(1년 근로계약)
2021.06.13 ~ 2022.06.12(1년 근로계약)
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20.06.13 ~ 2021.06.12(1년 근로계약)
2021.06.13 ~ 2022.06.12(1년 근로계약)
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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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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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부정수급 1 | 2019.12.25 | 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2년을 근로계약 후 퇴사하였다 하였는데 계약만료시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