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2022.01.08 13:22

2020.06.13 ~ 2021.06.12(1년 근로계약)

2021.06.13 ~ 2022.06.12(1년 근로계약)

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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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2년을 근로계약 후 퇴사하였다 하였는데 계약만료시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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