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업무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평일 근로시간은 오전, 오후타임으로 나뉘어서 두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근무자는 08:30~17:00 / 휴게시간 1시간 12:00~13:00 / 7.5시간
평일 오후 근무자는 12:00~20:30 / 휴게시간 1시간 16:00~17:00 / 7.5시간
토요일(격주근무) 08:30~18:00 / 휴게시간 1시간 12:00~13:00 / 8.5시간
격주로 했을 경우 한주는 37.5시간, 한주는 46시간 입니다.
급여는 월급제이며 초과로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한주6시간)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인데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며, 어떤 명시사항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주휴일, 4.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임금이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에 따르면 토요일 격주근무가 이뤄질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만큼 월 평균 2.17주에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근로계약에 삽입하여 2.17주*6시간*1.5배(연장가산)*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 구성항목에 기본급과 함께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