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두리두리 2022.01.10 10:28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수당 보상하려 하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건지 어렵네요..

회사의 연차조건은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함

2. 당해년도 말일에 미사용연차 보상함

입니다.

2016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022.1.1일자(2021.12.31까지 근무)로 퇴사 하였습니다.

매년 미사용연차를 보상해왔으나,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총 연차 발생갯수(77개)보다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자기준)으로 계산한 총 연차발생 갯수가(79개) 2개가 더 발생하여 2개를 추가로 보상하려 합니다.

여기서 회계연도기준(2017.1.1일, 2018.1.1.)과 입사일자기준(2017.7.1., 2018.7.1.)발생한 연차

2021.12월 말 기준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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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7.1~12.31->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1.1에 연차휴가 7.5일 발생(184/365*15일)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1.1에 2018.12.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 지급(2022.1.1에 소멸시효 완성)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1.1에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 지급(2023.1.1에 소멸시효 완성)

     

    2019.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1.1에 2020.12.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 지급(2024.1.1에 소멸시효 완성)

     

    20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1.1.1에 4년차 연차휴가16일 발생-2020.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2.1.1에 2021.12.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 지급(2025.1.1.에 소멸시효 완성)

     

    2021.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2.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22.12.31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2023.1.1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하나 퇴사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전체 근속기간 중 72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79일에 비해 불리하므로 귀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 77일을 부여했다면 특정시점에 2일의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부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16.7.1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7.7.1/2년차 15일-2018.7.1/ 3년차 16일-2019.7.1/4년차 16일 2020.7.1/5년차 17일 2021.7.1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79일의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2일의 부족분을 2021.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보상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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