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5년,10년에 근속년수가 되면 급여의 50%, 100%를 각각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지급받는 금액도 퇴직연금DC형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성과금은 일시적으로 받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고 한데 그것은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게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5년,10년에 근속년수가 되면 급여의 50%, 100%를 각각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지급받는 금액도 퇴직연금DC형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성과금은 일시적으로 받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고 한데 그것은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게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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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 2022.01.20 | 1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 2022.01.20 | 10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44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58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403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42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9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9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67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9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6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9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91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535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6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년에 급여의 50%, 10년 근속에 100%를 가산한 임금을 근속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에 지급의 요건과 지급액이 정해져 있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지급약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이러한 근속가산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할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명시적 지급근거가 마련된 임금으로 단순히 일시적 성격의 금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사업장에 근속년 수 5년에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 혹은 관행이 있고ㅗ 월 임금액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근속시 100만원의 임금과 50만원의 근속가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의미라면 해당 근속가산금은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연간임금총액 산정시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