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호 2022.01.10 17:0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5년,10년에 근속년수가 되면 급여의 50%, 100%를 각각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지급받는 금액도 퇴직연금DC형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성과금은 일시적으로 받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고 한데 그것은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게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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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년에 급여의 50%, 10년 근속에 100%를 가산한 임금을 근속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에 지급의 요건과 지급액이 정해져 있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지급약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이러한 근속가산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할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명시적 지급근거가 마련된 임금으로 단순히 일시적 성격의 금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사업장에 근속년 수 5년에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 혹은 관행이 있고ㅗ 월 임금액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근속시 100만원의 임금과 50만원의 근속가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의미라면 해당 근속가산금은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연간임금총액 산정시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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