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 2022.01.10 23:38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근무하면서 퇴사를 했다가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용직근로자로 분류되면서 일급9만원(주휴수당 포함, 8시간근무)으로 계산되어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1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근무,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도 초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일용직근로자는 원래 안나오는 것인지 여쭈어 볼려고 문의드립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관련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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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가산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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