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tanic 2022.01.11 11:06

주중 하루를 쉬고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일요일은 쉬고요.

주 40시간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 하루는 무급휴일, 토요일은 5시간 근무를 합니다. 실제로는 40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평일 무급휴일은 없어지고 공휴일에 쉽니다.

토요일은 정상 근무하고요.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이 되었으니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즉, 45시간 근무가 되는건지? 아니면 유급이지만 실제로는 일을 안했으니 그대로 37시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5시간 근무가 되면 평일 다른날에 무급휴일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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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급처리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월~금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인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소정근로일, 휴무일, 휴일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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