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를 통해서 제조업체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도급 일용직 인원인데, 생산 발주량이 적어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요청 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본인은 휴무 할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무 요청)

예)

월,화,수요일 출근 생산근무,

목요일 휴무(회사에서 도급사에 휴무 요청)

금요일 출근

그 주 주휴는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도급사가 아닌 수급사, 소위 하청업체/용역업체가 될 것 입니다. 파견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하청업체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것이므로 일용직은 해당 휴업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명목상만 일용직이고 사실상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이상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했을 때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은 귀하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22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36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81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12.09 252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945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63
»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2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3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430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981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873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27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5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78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514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451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836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5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