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회사건물이고
7~10명이상의 상시근로자를
3개의 사업자로 쪼개서
5인이상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연차 및 대체공휴일 휴무 등 입니다.
신고하거나 5인이상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2개사업자(개인(제조),법인(전자상거래))는 사장의 아들 명의 이고
1개사업자는(개인(제조/무역업)) 사장의 딸 명의 입니다.
사장은 아무데도 등록안하고
이사자를 직함으로
실질적인 사장을 하고있습니다.
건물이 회사건물이고
7~10명이상의 상시근로자를
3개의 사업자로 쪼개서
5인이상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연차 및 대체공휴일 휴무 등 입니다.
신고하거나 5인이상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2개사업자(개인(제조),법인(전자상거래))는 사장의 아들 명의 이고
1개사업자는(개인(제조/무역업)) 사장의 딸 명의 입니다.
사장은 아무데도 등록안하고
이사자를 직함으로
실질적인 사장을 하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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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지원정책등의 수혜를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1. 먼저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고 노무관리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2.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산업분류가 명백히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