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 2022.01.11 12:29

건물이 회사건물이고

7~10명이상의 상시근로자를

3개의 사업자로 쪼개서

5인이상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연차 및 대체공휴일 휴무 등 입니다.

 

신고하거나 5인이상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2개사업자(개인(제조),법인(전자상거래))는 사장의 아들 명의 이고

1개사업자는(개인(제조/무역업)) 사장의 딸 명의 입니다.

 

사장은 아무데도 등록안하고

이사자를 직함으로

실질적인 사장을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지원정책등의 수혜를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1. 먼저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고 노무관리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2.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산업분류가 명백히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76
임금·퇴직금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2.01.17 256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89
임금·퇴직금 생산직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2022.01.16 542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1.16 311
근로시간 교대형태 변경에 따른 피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6 398
기타 건설현장 똥떼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1 2022.01.16 39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포함여부 및 미사용연차 정산 문의 1 2022.01.15 1172
근로계약 퇴사 및 협박관련입니다 1 2022.01.15 506
근로시간 최저임금 4 2022.01.15 166
휴일·휴가 주말근무 1 2022.01.15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26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34
근로계약 일을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1 2022.01.14 18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 2022.01.14 3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정 1 2022.01.14 141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2022.01.14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