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퇴직 시 최근 3년치에 대해 계산하여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퇴직 시 입사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정산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case는 입사 기준으로 계산하니 불리하여 회계기준으로도 계산을 받았습니다. 아래 계산내역 참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궁금한 점 

1. 취업규칙에 입사 기준으로 명시되면, 2021년 80% 이상 출근 시에도 2022년 1월 퇴사 시점에 연차가 20개가 아닌 1.32개가 부여되는게 맞는지? 회사측은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32개를 부여하여 정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회사측에서 계산한 퇴직시 연차 갯수 입니다.( 회계년도와 입사 기준)

- 입사 -  2011-6-13 / 퇴사 - 2022-01-24 (육아휴직 기간 - 2018.5 ~ 2019.7 / 육아휴직의 연장으로 6개 휴가 사용 후 출근)

 

* 입사 기준으로 3년치를 계산

2019.6.13 ~ 2020.6.12 :  부여 18 - 사용 24 = 잔여 -6 (위 육아휴직 연장으로 6개 휴가 사용분 반영됨)

2020.6.13 ~ 2021.6.13 : 부여 19 - 사용16.5 = 잔여 2.5

2021. 6.13 ~ 2022. 1. 24 : 부여 19 - 사용 21.5 = 잔여 -6

 

* 회계년도 기준으로 3년치를 계산(촉진됨)

2019.1.1 :  부여 19 - 사용 19 = 0

2020.1.1 :  부여 19 - 사용 19 = 0

2021. 1.1:  부여 20 - 사용 20 = 0

2022.1.1 : 부여 1.32 - 사용 3 = 잔여 -1.68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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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1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등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기준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입사 기준으로는 귀하의 경우 2021년 6월 13일에 19개가 발생하는 등 총 170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1에 19개, 총 178개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에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170개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면 될 것이나 초과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rinsoje 2022.01.17 16:58작성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회사에 12/24에 사직의사를 전달 하였고 HR에서 퇴사절차 고지 시 연차사용분에 대해 미리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초과사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없었기에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될 수 있다는 메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에도 제 급여에서 초과사용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실 이미 초과사용분에 대해 0으로 처리하기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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